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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내 CCTV 설치 의견수렴
  • 작성자 : 신*슬

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제23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)에 따라 CCTV를 설치하기 전 아래와 같이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.

1. 대상지역 및 CCTV 설치수량(1 )

  이천초등학교 증축동 현관: 1

2. 설치목적범죄 및 사고예방 및 학교시설물 관리

3. 운영시간: 24시간

4. 운영주체이천초등학교장

5. 의견접수첨부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메일전송(icedpr@korea.kr)

6. 접수기간: 2024. 8. 18.()까지

 

붙임 의견제출서 1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