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내 CCTV 설치 의견수렴
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)에 따라 CCTV를 설치하기 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.
1. 대상지역 및 CCTV 설치수량(총 1 대)
가. 이천초등학교 증축동 현관: 1대
2. 설치목적: 범죄 및 사고예방 및 학교시설물 관리
3. 운영시간: 24시간
4. 운영주체: 이천초등학교장
5. 의견접수: 첨부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메일전송(icedpr@korea.kr)
6. 접수기간: 2024. 8. 18.(일)까지
붙임 의견제출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