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학교방역 변경사항 안내(5월 1일 이후)
학부모님께
‘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’과 연계하여 교육부의 학교방역 지침 변동사항(5월 1일부터 적용)을 안내해 드립니다.
주요 내용
|
준비단계
(~4.30.까지)
|
이행단계
(5.1.~5.22.)
|
안착단계
(5.23.~1학기, 잠정)
|
신속항원검사(키트)
|
학생, 교직원 주1회 권고
|
자율(유증상시 권고)
|
자율(유증상시 권고)
|
접촉자 관리
(기저질환 고위험군)
|
확진자와 동일공간 사용시
진단검사 2회 권고
|
확진자와 동일공간 사용시
진단검사 1회 권장
|
방역당국과 협의 후 결정
|
자가진단 앱
|
유지
|
유지(일부 항목 변경)
|
실내 마스크 착용
|
유지
보건용 마스크(KF80) 권고
|
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
(망사, 비닐 제품 사용 불가)
|
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
(망사, 비닐 제품 사용 불가)
|
실외 마스크 착용
|
유지
|
방역당국 격리기준 반영
|
방역당국 격리기준 반영
|
등교 기준
|
유증상자
|
등교중지 (증상 호전시까지)
①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미만인 경우 : 치료기간 명시된 의사소견서 제출(RAT 면제)
② 미확진자, 45일 경과한 경우 :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(RAT) 확인서, 의사소견서 제출
|
동거인 확진
|
등교중지 권고 (결과 확인시까지)
*PCR 음성확인서,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(RAT) 확인서 제출
|
방역당국 격리기준 반영
|
확진자
|
등교중지 (격리해제일 7일까지)
*자가진단앱/참여자 목록/‘방역기관 통보내역 등록’ 작성하기
|
방역당국 격리기준 반영
|
※ 5월부터 선제검사용 자가검사키트가 '비상용'으로 한정 지급 예정이므로, 확진자 신규 발생한 동일공간(학급)에만 1회분씩 배부하고자 합니다.
2022년 4월 29일
이 천 초 등 학 교 장